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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과 증거

이혼소송에서 자백을 번복할 수 있는 조건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증명 없이 그대로 인정되고, 법원도 이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한번 한 자백을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백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소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판례상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자백한 내용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과,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긋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동의하면 요건과 무관하게 철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상대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진술이라도 그것이 자백인지부터 나뉩니다. 사실에 대한 인정만 자백이 되고, 법률적 평가나 의견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명확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투는 취지였다면 애초에 자백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진술의 전체 맥락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백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과, 성립한 자백을 취소하겠다고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접근이므로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준비서면에 무심코 적은 인정 문구도 변론에서 진술되면 자백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 작성 단계부터 사실 인정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유리한 자백은 굳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백 여부와 취소 가능성은 진술의 문구 하나로 갈릴 수 있어 신중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인정하면 무조건 못 뒤집나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자백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인정한 것도 자백인가요?

재판상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지 법률적 평가가 아닙니다. 법적 결론에 대한 진술은 자백으로 구속되지 않아 나중에 달리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정리는 사실과 평가의 구분당사자신문 대비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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