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에서 확인되는 것
서면으로 오가던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서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아 실제로 자주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답하는 절차
증인은 사건의 제3자이지만, 당사자신문은 원고나 피고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서를 하고 질문에 답하며, 그 진술이 기록에 남습니다.
서면은 대리인이 다듬어 제출하지만, 신문에서는 본인의 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미리 다시 읽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지나
- 혼인 파탄의 경위처럼 당사자만 아는 사정이 쟁점일 때
- 양육 실태에 관해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갈릴 때
- 재산의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를 직접 확인해야 할 때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때
-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다투어질 때
무엇이 확인되나
| 질문의 방향 | 확인하려는 것 |
|---|---|
|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 | 주장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
| 서면과 다른 부분 | 진술의 일관성 |
| 불리한 사정 | 인정하는지, 회피하는지 |
| 양육 계획 |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
| 상대방에 대한 태도 | 자녀 문제에서 협조 가능성 |
준비의 방향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다시 읽고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미리 표시해 둡니다 — 신문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부인하기보다 맥락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자료로 드러날 사실을 부인하면 전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 묻는 것에만 답합니다. 묻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면 새로운 질문이 따라옵니다
- 감정이 격해질 지점을 미리 알아 두고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증인 활용은 증인신청, 언제 실익이 있나, 입증 설계는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판단에서 신빙성을 크게 잃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요?
같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담이 큰 사정이 있다면 미리 재판부에 알리고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답했다가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