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꺼내는 법
결정적인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장부, 급여 명세, 계약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법원을 통해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 문서제출명령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꺼내는 방법
기관에 사실을 묻는 절차와 달리, 이것은 특정한 문서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대상이 되고, 제3자를 상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강한 대신 대상 특정이 까다롭습니다. “관련 서류 일체”처럼 넓게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가 존재하는지 먼저 알아야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 문서의 표시 — 무슨 문서인지 특정합니다
- 문서의 취지 —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 소지자 — 누가 가지고 있는지
- 증명할 사실 — 그 문서로 무엇을 밝히려는지
- 제출 의무의 원인 — 왜 제출해야 하는지
존재를 알 수 없는 문서는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로 존재를 먼저 확인한 뒤 문서제출명령으로 이어 가는 순서가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쓰이는 장면
| 대상 문서 | 밝히려는 것 |
|---|---|
| 사업 관련 회계 자료 | 사업체의 가치와 실제 소득 |
| 급여 명세·근로계약서 | 양육비 산정의 기초 |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
| 대출 약정서 | 채무의 발생 경위와 용도 |
| 보험 증권 | 해약환급금 등 분할 대상 |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사실조회와 크게 다릅니다. 상대방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즉 문서가 없어도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그 당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감추기보다 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기관 조회는 별도 절차로 다루고 있으며, 입증 설계 전반은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른 방법으로 존재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없앴다고 하면요?
없앤 경위가 문제됩니다. 고의로 폐기한 정황이 있으면 그 사정 자체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도 내야 하나요?
제출 의무의 범위와 예외가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