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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과 증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7. 28.

소장을 처음 보면 앞부분에 짧은 문장이 나열되어 있고 그 뒤에 긴 설명이 이어집니다. 앞이 청구취지, 뒤가 청구원인입니다.

두 부분의 역할

구분 적는 것 성격
청구취지 무엇을 구하는지 판결 주문이 될 문장
청구원인 왜 그렇게 구하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청구취지는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질 수 있는 형태로 적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딱딱하고 짧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및 이에 대한 …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6. ○. ○.부터 …

왜 청구취지가 중요한가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구한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혼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넣지 않으면,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한이 걸립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가사비송의 성격이 있어 법원이 적정한 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담기는 것

  • 혼인 경위와 현재 상태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민법 제840조 몇 호인지
  • 재산의 목록과 형성 경위
  • 양육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
  • 위자료를 구하는 근거

사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기보다 쟁점별로 묶는 편이 읽힙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조회로 몰랐던 재산이 나오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 확장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감정 결과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 변경은 변론종결 전에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순서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유리한가요?

근거 없이 크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파악된 범위에서 시작해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빠뜨린 청구를 나중에 넣을 수 있나요?

변론종결 전이라면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별도 사건이 되고, 기한이 걸리는 청구도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제가 써야 하나요?

형식이 정해져 있어 대리인이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무엇을 구할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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