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의 대응 순서
“분명히 더 있는데 없다고 한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심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볼지 특정할 단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먼저 순서를 정한다
-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전부 적습니다
- 국내에 남은 흔적을 찾습니다
- 절차 안의 수단으로 확인합니다
- 움직임이 보이면 묶습니다
- 이미 나갔다면 되돌리는 것을 검토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시간과 비용만 씁니다. 특히 4번을 늦게 하면 확인해 봐야 남은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 남는 흔적
숨긴 재산도 대부분 국내 계좌를 거쳐 나갑니다.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단서 | 무엇이 보이나 |
|---|---|
| 과거 이체 내역 | 상대 계좌번호와 금액 |
| 카드 사용 내역 | 생활 반경과 소비 수준 |
| 세금 관련 자료 | 신고된 소득과 자산 |
| 등기 변동 | 명의가 옮겨진 시점 |
| 보험·연금 안내문 | 가입 사실 |
| 사업 관련 서류 | 상호·거래처 |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이 크게 어긋나는 것도 자료가 됩니다. 차량·주거·소비를 보여 주면 소득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절차 안의 수단
-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목록을 적어 내게 합니다. 누락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재산조회 — 금융·부동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흐름을 봅니다
- 사실조회 — 근무처·거래처를 확인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끌어냅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적은 목록이 이후 조회 결과와 대조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옮겨진 경우
- 사해행위취소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 가족·지인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판단해 달라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방 계정에 접근해 자료를 보는 것
- 제3자에게 미행이나 조사를 의뢰하는 것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것
수집 방법이 문제되면 원래 다투던 쟁점이 뒤로 밀리고 수집 행위가 전면에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단서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명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적어 낸 목록과 생활 수준의 차이에서 실마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관 회신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처분이 우려되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거짓으로 적으면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후 심리에서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