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입증에 요구되는 정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질상 직접 증거를 얻기 어려운 영역이라, 실무는 정황의 종합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부정행위인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 간통보다 넓게 이해됩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쓰이는 자료
| 유형 | 무엇을 보여주나 |
|---|---|
| 메시지·통화 기록 | 관계의 성격과 빈도 |
| 카드 사용 내역 | 함께 있었던 시간과 장소 |
| 숙박·여행 관련 자료 | 함께 있었던 정황 |
| 차량 이동 기록 | 동선 |
| 사진 | 관계의 정도 |
| 제3자의 진술 | 목격한 사정 |
하나만으로는 약하다
카드 내역 한 장, 메시지 몇 줄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를 가리키는 자료가 여러 종류 모이면 정황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 한 장이 아니라 시점이 겹치는 여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날짜에 메시지, 카드 사용, 이동 기록이 함께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수집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증거를 얻는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용을 복사하는 행위
-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 상대방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이런 방법은 별개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별개로 위험이 큽니다.
관련 논의는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증거 수집에서 다룹니다.
안전한 방법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
- 본인 명의 계정과 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
- 공동으로 쓰던 공간에 남은 자료
-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마지막 항목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다투어질 여지가 적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1조).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정을 제6호의 자료로 쓰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판단 구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황 자료를 시점별로 배열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흥신소 자료를 써도 되나요?
수집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