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는 어떻게 판단되나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를 두고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마지막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왜 제6호가 가장 많이 쓰이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처럼 사유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뚜렷하고 입증 대상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어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갈등, 대화 단절, 경제적 문제, 시가·처가와의 마찰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제6호로 들어옵니다.
판단의 구조 — 두 단계
제6호는 대체로 다음 두 단계로 판단됩니다.
-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가 —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지를 봅니다.
특정 행위 하나를 잡아내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 전체의 상태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보다 “그 일들이 쌓여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서면을 짜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자료가 되나
| 영역 | 확인되는 것 | 자료의 예 |
|---|---|---|
| 동거 | 별거 여부와 기간 | 주민등록 이력, 임대차계약서 |
| 대화 | 연락이 끊긴 정도 | 메신저 기록의 빈도 변화 |
| 경제 |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 | 계좌 이체 내역의 중단 시점 |
| 건강 | 갈등이 미친 영향 | 진단서, 상담·치료 기록 |
| 회복 노력 |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 상담 기록, 대화 내용 |
| 주변 | 관계의 실상 | 가족·지인의 진술 |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는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다”를, 다투는 쪽은 “아직 회복 가능하다”를 보이는 데 씁니다.
유책성이라는 벽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며, 대체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세월이 흘러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한 경우
그래서 유책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혼사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예외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투는 쪽은 상대방의 책임을 부각하고 혼인 계속 의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서면을 구성하는 방법
제6호 사건에서 효과적인 구성은 대체로 이런 형태입니다.
- 결론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
- 파탄의 지표 — 별거·대화 단절·경제적 분리를 항목별로, 각각 자료와 함께
- 경위 —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 시간 순으로
-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시도했던 노력과 그 결과
- 유지의 가혹함 — 현재 상태가 지속될 때의 부담
시간 순 서술을 앞세우면 읽는 쪽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결론을 먼저 놓고 근거를 붙이는 순서가 낫습니다.
입증 설계 전반은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인정된 사건에 공통으로 보이는 사정은 제6호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의 특징에,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은 쌍방에게 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그 표현 자체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관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 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그 기간 동안의 관계, 회복 노력의 유무가 함께 판단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나온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가야 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태도 자체가 혼인 계속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 유책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어긋난다면 그 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