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와 조정의 효력
합의로 끝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이 달라 헷갈리지만, 효력의 핵심은 같습니다.
세 가지
| 형태 | 성립하는 자리 | 효력 |
|---|---|---|
| 조정 | 조정기일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 소송상 화해 | 변론기일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법원이 직권으로 | 이의가 없으면 확정 |
세 번째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공통점 — 확정판결과 같은 힘
- 집행권원이 됩니다
- 성립한 때 확정됩니다
- 항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항소가 안 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판결이라면 2주 안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조정조서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준재심이라는 좁은 길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무게
조정기일에 합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실상 최종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 금액을 다시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면 다음 기일을 요청합니다
- 문언이 애매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 이해되지 않는 문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분위기상 말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뒤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나
판결 주문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 분할 지급과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 상실
- 부동산 이전과 대출 인수를 함께
- 면접교섭의 장소·시간·인계 방법
-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 상호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
마지막 항목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른바 청산조항을 넣으면 뒤에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문언을 특정한다
조서 문언의 해석이 뒤에 다투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금액과 지급일, 계좌를 특정합니다
- “협의하여 정한다”는 표현을 피합니다
- 조건을 걸면 조건 성취를 어떻게 증명할지 함께 생각합니다
조건이 복잡하면 집행 단계에서 조건 성취 증명 부담이 생깁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정리된 쟁점은 변론에서 이어집니다.
물러설 지점을 정하는 방법은 조정에서 물러설 지점을 정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준재심이라는 좁은 절차만 있습니다.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기간도 짧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상대방이 안 지키면요?
집행권원이므로 압류 등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