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감정을 신청할 것인가
재산분할은 얼마짜리인지가 정해져야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잔액이 곧 가액이지만,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할지 말지가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가액이 정해져야 나눌 수 있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기준을 들고나오면 결국 제3자의 평가가 필요해집니다.
감정 없이 정하는 방법
| 기준 | 특징 |
|---|---|
| 공시가격 | 확인이 쉬우나 실제 거래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
| 실거래가 | 같은 단지·면적의 최근 거래를 참고합니다 |
| 시세 조회 자료 |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시세.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
| 양쪽의 합의 | 다툼이 없으면 가장 빠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합의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다투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양쪽이 제시하는 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 거래가 드문 물건이라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 단독주택, 토지, 상가
- 사업체나 지분의 가치가 쟁점인 경우
- 한쪽이 부동산을 인수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 임대차가 걸려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특히 인수·정산 방식으로 갈 때는 가액이 곧 지급액이 되므로 감정의 실익이 큽니다.
비용과 시간
- 감정료는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상과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여러 건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감정인 지정과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가 드는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차이가 감정료보다 작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에게 사실조회 형태로 추가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중대한 흠이 있으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감정 시점과 판단 시점의 차이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그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 전반은 위자료와 상간 소송과 별개로, 입증 설계는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감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은 법원이 채택해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먼저 예납한 쪽이 부담하고, 최종적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가사사건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 가치도 감정이 되나요?
가능하지만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다툼이 잦습니다. 회계 자료 확보가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