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유와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배우자와 별개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간 소송의 성립 요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 성질이 달라, 두 청구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하더라도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위자료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이혼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는 구조이며, 성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가깝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형 | 내용 |
|---|---|
|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
| 부당한 대우 | 폭력·폭언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우 |
| 배우자 직계존속과의 관계 | 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
| 기타 중대한 사유 | 도박·중독·경제적 파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
정해진 산식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위자료 시세"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이 문제되면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상간 소송,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부정행위를 알고도 상당 기간 혼인을 유지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계의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장소와 방식 등을 통해 판단되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모여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전체 배상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구체적 사정을 알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의 문언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단계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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