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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상간 소송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유와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배우자와 별개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간 소송의 성립 요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과 성질이 달라, 두 청구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하더라도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위자료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무엇에 대한 배상인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이혼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는 구조이며, 성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가깝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성립합니다. 성격 차이나 장기간의 갈등처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만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내용
부정한 행위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부당한 대우폭력·폭언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우
배우자 직계존속과의 관계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기타 중대한 사유도박·중독·경제적 파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정해진 산식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의 정도와 기간
  • 혼인 기간
  • 미성년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
  • 고통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치료 기록 등)
  • 상대방의 태도 — 인정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인터넷에 도는 "위자료 시세"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간 소송 —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을 것
  • 그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지 않았을 것
마지막 요건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위법이 문제되면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상간 소송,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기간 제한 — 놓치기 쉬운 부분

구분기간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정행위를 알고도 상당 기간 혼인을 유지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이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계의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장소와 방식 등을 통해 판단되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와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모여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액수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서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

둘은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전체 배상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유로운 의사로 구체적 사정을 알고 작성했다면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의 문언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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