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비율·방법
재산분할 서면이 길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보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세 단계
| 단계 | 정하는 것 |
|---|---|
| ① 대상 | 무엇을 나눌 것인가 |
| ② 비율 |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
| ③ 방법 | 어떻게 넘길 것인가 |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을 다투면서 ②의 논거를 쓰면 서면이 흐려집니다.
① 대상 — 무엇이 들어가나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 — 명의와 무관
-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금도 사안에 따라 고려됩니다
빠지는 것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다만 이런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다”라는 주장과 “협력했다”는 주장이 맞붙습니다.
② 비율 — 기여도
판결문에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이라는 서술과 함께 결론이 나옵니다.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떤 사정이 언급되었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 경제적 기여 — 소득 활동, 자금 마련
- 가사·양육 기여 — 소득이 없어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 유지·증가에의 기여 — 관리, 대출 상환
- 혼인 기간
③ 방법 — 어떻게 넘기나
여기서 실무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 금전 지급 — 가장 단순하지만 지급 능력이 문제됩니다
- 현물 이전 — 부동산 자체를 넘깁니다. 등기와 대출 처리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경매 후 분배 — 시간이 걸립니다
- 분할 지급 — 기한과 불이행 시 처리를 함께 정합니다
방법을 정할 때 대출을 빠뜨리면 뒤에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부동산을 이전한다”만 적고 담보를 누가 인수할지 정하지 않은 조서가 대표적입니다.
서면에 쓰는 순서
- 재산목록을 표로 붙입니다 — 명의, 취득 시기, 자금, 가액
- 대상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기여의 내용을 사정별로 적습니다
- 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번을 표로 붙이면 읽는 사람이 사건 전체를 한눈에 봅니다. 문장으로 풀어 쓰면 대조가 어렵습니다.
정리표를 만드는 방법은 이혼소송의 쟁점 정리표 만들기에서 다룹니다.
비율이 움직이는 지점은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되는 지점에, 부동산 가액을 감정으로 정할지의 판단은 시가감정을 신청할 것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 이전이나 분할 지급 등 방법을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다루기 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