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되는 지점
“기여도 몇 대 몇”이라는 숫자는 여러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 숫자를 움직이려면 어느 판단을 다투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율에 앞서 대상이 있다
같은 50%라도 무엇을 대상으로 한 50%인지에 따라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율보다 대상 범위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유재산이 대상에 들어가는가
- 장래 퇴직급여가 포함되는가
-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채무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대상 범위 문제는 재산분할의 대상·비율·방법에서 다룹니다.
비율을 움직이는 사정
| 사정 | 어느 쪽에 유리하게 |
|---|---|
| 혼인 기간이 길다 |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방향 |
| 소득 활동을 전담했다 | 경제적 기여 |
| 가사·양육을 전담했다 | 가사노동 기여 |
| 대출 상환을 혼자 해 왔다 | 유지에의 기여 |
| 재산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 | 형성에의 기여 |
|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있다 |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
| 이혼 후의 부양 필요성 | 부양적 요소로 참작 |
가사노동 기여를 보이는 방법
소득이 없었다고 기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자녀의 등하교와 병원 기록
- 가족 행사와 부모 부양에 관한 사정
-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정황
- 이사, 집수리, 재산 관리에 관여한 기록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낭비나 은닉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유책성 자체가 기준은 아니지만, 재산을 줄인 행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의 흔적
- 갈등이 시작된 뒤의 대규모 인출
- 명의 이전 이력
처분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양적 요소
재산분할에는 청산의 성격과 함께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소득 능력의 차이가 큰 경우 이 부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서면에서 다투는 순서
- 대상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각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를 적습니다
- 자신의 기여를 사정별로 적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에 대해 다툴 부분을 밝힙니다
- 마지막에 비율을 제시합니다
비율을 먼저 제시하고 이유를 나중에 붙이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인가요?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율만 다투면 되나요?
대상 범위에서 금액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