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는 사건은 절차 수단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다투는 사건은 절차 수단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다투는 사건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변론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절차 수단을 몇 개 쓰느냐가 곧 비용입니다.
| 수단 | 언제 쓰나 |
|---|---|
| 사실조회 | 기관이 가진 특정 사항을 확인할 때. 회신 수수료가 붙습니다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내역이 필요할 때 |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가 필요할 때 |
| 감정 | 가액·필적·정신 상태 등을 다툴 때. 항목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
| 증인신문 | 기일이 늘어나며 사건이 길어집니다 |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비용의 구조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수단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할 것을 먼저 좁히면 크게 줄어듭니다.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별도의 책임이 따르고 사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절차 안의 수단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는 심급마다 다시 붙습니다. 보수는 계약에 따르므로 항소심 추가 보수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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