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에서는 합의를 남기는 것이, 재판에서는 제840조 해당 사실과 쟁점별 증명이 문제입니다. 조정에서도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경로가 달라지면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협의는 합의 내용을 남기는 문제이고, 재판은 사유와 쟁점을 각각 보이는 문제입니다.
다투지 않으므로 증거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뒤에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여야 합니다. 호마다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 사유 | 무엇으로 |
|---|---|
| 부정한 행위 | 시기와 태양을 보이는 자료 · 수집 경위가 함께 심리됩니다 |
| 악의의 유기 | 나간 경위, 생활비 중단 시점, 연락 시도 기록 |
| 부당한 대우 | 진료 기록, 신고 이력, 반복성을 보이는 시기별 기록 |
| 제6호 파탄 | 별거 기간, 회복 노력, 그 사이의 왕래 |
한 호만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하되 각각에 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자료 없는 호를 늘리면 전체가 약해 보입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돼도 나머지 쟁점은 각각 따로 다툽니다.
| 쟁점 | 증명하는 쪽 | 무엇을 |
|---|---|---|
| 이혼 사유 | 청구하는 쪽 | 제840조 해당 사실 |
| 위자료 액수 | 청구하는 쪽 | 정신적 고통과 참작 사유 |
| 특유재산 주장 | 그렇게 주장하는 쪽 |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
| 양육 적합성 | 각자 |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와 앞으로의 환경 |
합의하는 자리라 자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조정을 잘 하려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조정이 잘 됩니다.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무엇을 양보하는지 알 수 있고, 조정안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에 자료를 붙이십시오. 자료 없는 주장을 늘리면 전체가 약해 보입니다.
자료는 되지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로 옮기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셔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다투는 단계의 판단은 소송 전략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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