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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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협의에서는 합의를 남기는 것이, 재판에서는 제840조 해당 사실과 쟁점별 증명이 문제입니다. 조정에서도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경로가 달라지면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협의는 합의 내용을 남기는 문제이고, 재판은 사유와 쟁점을 각각 보이는 문제입니다.

협의에서 증명은 「남기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으므로 증거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뒤에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을 숫자로 적습니다 — 「형편이 되는 대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인지 적습니다
  • 대출이 있으면 누가 인수하는지, 은행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강제하려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오간 합의도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문서로 옮기는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 소송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보여야 합니다. 호마다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유무엇으로
부정한 행위시기와 태양을 보이는 자료 · 수집 경위가 함께 심리됩니다
악의의 유기나간 경위, 생활비 중단 시점, 연락 시도 기록
부당한 대우진료 기록, 신고 이력, 반복성을 보이는 시기별 기록
제6호 파탄별거 기간, 회복 노력, 그 사이의 왕래

한 호만 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하되 각각에 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자료 없는 호를 늘리면 전체가 약해 보입니다.

쟁점마다 증명하는 쪽이 다릅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돼도 나머지 쟁점은 각각 따로 다툽니다.

쟁점증명하는 쪽무엇을
이혼 사유청구하는 쪽제840조 해당 사실
위자료 액수청구하는 쪽정신적 고통과 참작 사유
특유재산 주장그렇게 주장하는 쪽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양육 적합성각자지금까지의 양육 실태와 앞으로의 환경
「나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쟁점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말하는 데 쓰는 시간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칸을 채우는 데 쓰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조정에서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의하는 자리라 자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 재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무엇을 양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안이 바뀝니다
  • 자료가 없으면 상대가 부르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 조정이 불성립해도 그 자료가 그대로 소송에 쓰입니다

조정을 잘 하려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조정이 잘 됩니다.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끝낼 건데 증거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어야 무엇을 양보하는지 알 수 있고, 조정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혼 사유를 여러 개 주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에 자료를 붙이십시오. 자료 없는 주장을 늘리면 전체가 약해 보입니다.

카톡으로 합의했는데 그걸로 되나요?

자료는 되지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로 옮기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셔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다투는 단계의 판단은 소송 전략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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