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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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위법이 되면 사건이 뒤집힙니다. 인정되는 자료와 수집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의 경계를 나눠 설명했습니다.

발행 2026-06-1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7분

상간 소송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의 성격입니다. 자료가 많아도 모으는 과정이 문제되면 사건 밖에서 별도의 책임이 생기고, 자료가 적어도 요건에 정확히 맞으면 인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수집 방법을 안내하려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행위의 적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다

  1.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황이 모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몰랐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그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많은 상담이 첫 번째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자료

자료보여주는 것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상대방의 인정 진술, 관계의 성격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주거나 인정한 내용부정행위의 사실 자체
공개된 SNS 게시물동행·관계의 정황,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본인 명의 카드·계좌의 사용 내역숙박·여행 등 지출의 흐름
공용 공간의 CCTV 확인 요청동행 여부. 열람 가능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제3자의 진술목격 사실, 관계에 대한 주변의 인식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중 본인에게 온 것경위와 태도

가장 강한 자료는 의외로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기록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오간 대화를 보존해 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수집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다음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유리해지려다 별건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대화 당사자가 아닌 녹음 —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휴대폰·계정의 무단 열람 — 비밀번호를 풀어 메신저나 메일을 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나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몰래 설치하는 감시 장치 — 위치추적기·녹음기·감시 프로그램의 설치는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 제3자에게 의뢰한 미행·촬영 — 의뢰한 사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 —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어떻게 되나

가사·민사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1. 별도의 책임 —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무게 이동 — 원래 다투던 쟁점이 뒤로 밀리고, 수집 행위의 위법성이 전면에 나옵니다.

즉 "쓸 수 있느냐"보다 "쓰고 나서 무엇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파탄 시점 — 가장 자주 뒤집히는 지점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교제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만났을 때 이미 사실상 끝난 관계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거 여부와 그 시작 시점
  • 같은 집에 살았다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유지되었는지
  • 경제적 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
  • 가족 행사·여행 등 관계 유지의 흔적이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증거만 모으고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순서

  1. 언제 알았는지 특정합니다.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민법 제841조),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2.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대화 기록은 기기 교체나 계정 정리로 사라지기 쉽습니다.
  3.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한 뒤 방법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4. 파탄 시점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내용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써도 되나요?

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별개로, 열람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라면 어떻게 활용할지 상담에서 먼저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대화에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은 괜찮나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자료를 받아도 되나요?

수집 과정에서 미행·촬영·위치추적 등이 이루어졌다면 의뢰한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면 안 되나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절차 안에서 다투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문자 몇 개뿐인데 소송이 될까요?

양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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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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