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내가 왜 증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항목별로 나누면
| 다투는 것 | 증명해야 하는 쪽 | 무엇을 |
|---|---|---|
| 이혼 사유 | 이혼을 구하는 쪽 |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
| 유책 사유의 부존재 | 그렇게 주장하는 쪽 |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 |
| 위자료 | 청구하는 쪽 | 유책행위와 정신적 고통 |
| 재산의 존재 | 분할을 구하는 쪽 | 그 재산이 있다는 사실 |
|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 그렇게 주장하는 쪽 |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
| 기여도 | 각자 | 자신의 기여에 관한 사정 |
| 양육자 적격 | 각자 | 자신의 양육 상황과 능력 |
특유재산 주장이 대표적이다
상대방이 “이 아파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나 자금 흐름을 보이지 못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유재산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보입니다.
재산의 존재는 어떻게
분할을 구하는 쪽이 재산의 존재를 보여야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산명시 — 상대방이 직접 목록을 내도록
- 재산조회 — 법원이 기관에 직접 조회
-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입증 활동입니다. 순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의 대응 순서에서 다룹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 태도
상대방이 법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태도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감추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도의 문제
증명은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성질상 직접 증거를 얻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접근이 쓰입니다.
부정행위 입증에서 이 문제가 자주 논의됩니다. 내용은 부정행위 입증에 요구되는 정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부인하면 제가 다 증명해야 하나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누가 증명할지가 나뉩니다.
증거가 없으면 지나요?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 가능한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정황 증거만 있어도 되나요?
사안에 따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약해도 모이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