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를 읽고 다투는 법
자녀에 관한 사항이 걸린 사건에서 조사보고서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모르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원이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면, 조사관이 당사자와 자녀를 만나고 필요하면 가정을 방문해 조사합니다. 그 결과가 보고서로 정리되어 기록에 편철됩니다.
| 내용 | 무엇을 담나 |
|---|---|
| 당사자 면담 | 각자의 진술과 태도 |
| 자녀 면담 | 자녀의 상태와 의사 |
| 가정 방문 | 주거 환경, 양육 여건 |
| 주변 조사 | 필요한 경우 학교·기관 |
| 조사관의 의견 | 종합적인 소견 |
어떤 성격인가
조사보고서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라 실무에서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다른 결론을 구하려면,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
-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 낫습니다
- 집을 과도하게 꾸미거나 평소와 다르게 준비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일러 두지 않습니다
-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보는 것은 양육 여건과 자녀와의 관계이지 상대방의 흠이 아닙니다. 비난에 집중하면 그 태도 자체가 기록됩니다.
보고서를 받아 보면
- 사실관계 부분과 의견 부분을 나눕니다
- 사실관계 중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그 부분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 부분은 근거가 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견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다투어야 결론이 움직입니다.
다투는 방법
- 준비서면에서 항목별로 지적합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응하는 자료를 냅니다
- 조사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점을 밝힙니다
-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보완을 요청합니다
자녀 면담 결과에 관해
자녀의 의사가 보고서에 담기는데, 그 형성 경위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의 영향이 보인다고 기재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녀 면담 전후에 아이에게 캐묻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과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협조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고서를 볼 수 있나요?
기록에 편철되므로 열람·복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사건은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고서의 기초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