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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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과 증거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7. 12.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서면은 시간 순으로 억울했던 일을 적은 글입니다. 내용은 사실이고 절실하지만, 그대로는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은 사연이 아니라 쟁점과 자료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는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서면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구분 쓰는 방식
사연형 “결혼 내내 무시당했고 힘들었습니다”
쟁점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근거는 ①②③이고, 각각 갑 제○호증으로 뒷받침된다”

뒤쪽이 유리한 이유는 판단하는 쪽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그대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쟁점표를 먼저 만든다

서면을 쓰기 전에 표를 하나 만듭니다. 사건 전체를 이 표 위에 올려놓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쟁점 내 주장 근거 자료 상대 주장 예상 비고
이혼사유 제840조 제6호 대화 기록, 진단서 일시적 갈등이라는 주장 시간 순 정리 필요
재산분할 기여도 ○% 주장 등기부, 이체 내역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자금 출처 보강
양육자 본인 지정 등하원 기록, 근무표 경제력 부족 주장 보조 양육자 자료
위자료 파탄 책임 상대방 부정행위 관련 자료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 시점 자료 필요

이 표를 채우다 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칸이 곧 이번 기일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입증의 공백을 확인한다

공백은 대체로 세 종류입니다.

  1. 자료가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 — 휴대폰 안에 있지만 추리지 않은 대화 기록
  2. 자료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있는 것 — 계좌 내역, 급여 자료, 진료 기록
  3. 자료가 애초에 없는 것 — 구두로만 오간 일

첫 번째는 시간을 들이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가 절차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실로 우회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공백을 절차로 메운다

수단 언제 쓰나
사실조회 기관·회사가 가진 정보를 확인할 때
문서제출명령 특정 문서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 흐름을 확인할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재산의 존재 자체를 밝힐 때
증인신문 제3자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을 때
당사자신문 본인의 진술로만 확인되는 경위가 있을 때
감정 부동산 시가 등 평가가 필요할 때

어느 것이든 대상을 특정할 단서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준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 — 이혼을 청구하는 쪽
  •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 —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
  • 어떤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 — 분할을 구하는 쪽
  •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 — 이를 주장하는 쪽
  •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 — 이를 주장하는 쪽

내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 자료를 몰아주고,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다 정작 필요한 곳이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의 허용 범위는 상간 소송, 증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위자료 쟁점은 위자료와 상간 소송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거의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수단이 있고, 상대방의 답변 자체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면은 길수록 좋은가요?

길이보다 구조입니다. 쟁점별로 나뉘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표시된 서면이 읽는 쪽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거짓인데 어떻게 하나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정리해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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