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증거 수집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이기려다 별도의 사건을 만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본다
| 문제 | 내용 |
|---|---|
| 증거능력 | 그 자료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가 |
| 별도의 책임 |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한가 |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만큼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위험이 큰 유형
-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복사 — 정보통신망법이나 비밀침해 관련 문제
-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 — 접근권한 없는 침입
- 위치추적 장치 부착 — 위치정보법 관련 문제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주거 무단 침입 — 주거침입
- 몰래 설치한 카메라 — 별도의 중대한 문제
특히 네 번째가 자주 오해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자리에 없으면서 녹음기를 두고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방법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
- 본인 명의 기기와 계정에 남은 기록
- 공용 공간에 있던 자료
- 공개된 장소에서의 관찰과 촬영
-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메시지와 사진
가장 안전한 길 — 절차를 이용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 안에서 확보한 자료는 뒤에 다투어질 여지가 적습니다.
- 사실조회 — 기관에 특정 사항을 묻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내도록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내역을 확보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재산을 파악합니다
방법은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꺼내는 법에서 다룹니다.
이미 그렇게 얻은 자료가 있다면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내는 것이 실익보다 위험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자료 없이도 다툴 수 있는지
- 같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보일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그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
상대방이 그렇게 얻은 자료를 낸다면
수집 경위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별개의 문제로 삼을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행위 입증 전반은 부정행위 입증에 요구되는 정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휴대전화를 보는 것도 안 되나요?
동의 없이 잠금을 풀어 내용을 복사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차에 상대방이 탄 것을 녹음했습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