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마다 증명할 쪽이 다릅니다. 특유재산 주장의 증명책임, 자금 흐름으로 명의를 뒤집는 방법, 자료를 못 구할 때 쓰는 조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재산분할에서 지는 이유는 대개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못해서입니다. 이 쪽은 재산분할을 입증의 문제로 봅니다 —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이는가입니다.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항목마다 그 쪽이 다릅니다.
| 다투는 것 | 증명하는 쪽 | 무엇을 |
|---|---|---|
| 재산의 존재 | 분할을 구하는 쪽 | 그 재산이 있다는 사실 |
|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 그렇게 주장하는 쪽 |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 |
| 유지·증가에의 협력 | 그렇게 주장하는 쪽 | 관리·상환에 관여한 사정 |
| 기여도 | 각자 | 자신의 기여에 관한 사정 |
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한 건씩은 약해 보여도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 자료가 여러 종류 모이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판결문은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면"이라고 적고 결론으로 비율을 냅니다.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떤 사정이 언급되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자료를 스스로 구할 수 없을 때 절차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입증 활동입니다.
| 절차 | 무엇을 얻나 |
|---|---|
| 재산명시 | 상대방이 작성한 재산목록과 선서 |
| 재산조회 | 기관이 확인한 명의 재산 |
| 사실조회 | 특정 사항에 대한 기관의 회신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 |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 |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감추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조회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요청할지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같은 시점을 가리키는 자료가 여러 종류 모이면 정황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약해도 배열하면 달라집니다.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안에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고, 뒤에 다투어질 여지도 적습니다.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위자료와의 성질 차이는 위자료와 상간 소송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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