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나간 송금 흐름으로 국외 재산을 따라가는 방법, 자료가 남지 않은 장기 혼인의 다툼, 연금과 퇴직급여를 조회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국외에 있는 것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 계좌를 조회하듯 되지 않고, 20년 전 자금의 흐름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의 재산조회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 재산은 다른 경로로 접근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자료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투는가입니다.
| 상황 | 어떻게 |
|---|---|
| 계좌 거래내역이 보존 기간을 지남 | 등기 이력과 대출 상환 기록으로 간접 추정 |
| 증여받았다는 주장 | 증여세 신고 여부와 그 시점의 재산 변동 |
| 혼인 전 취득 주장 | 등기 접수일과 혼인신고일 대조 |
|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주장이 힘을 잃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
오래된 사건에서는 없다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이 있습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 항목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진정성립을 먼저 다투게 됩니다.
이 절차에 몇 주가 걸립니다. 기일 직전에 시작하면 그 기일에 쓸 수 없습니다. 필요할 자료를 먼저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나간 송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국외 재산은 대개 국내에서 나간 돈으로 만들어집니다.
없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공단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다투는 단계의 판단은 소송 전략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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