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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산과 오래된 재산을 드러내기

국내에서 나간 송금 흐름으로 국외 재산을 따라가는 방법, 자료가 남지 않은 장기 혼인의 다툼, 연금과 퇴직급여를 조회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국외에 있는 것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 계좌를 조회하듯 되지 않고, 20년 전 자금의 흐름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외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

우리 법원의 재산조회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 재산은 다른 경로로 접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 기록 — 국내에서 나간 송금의 흐름
  • 상대의 진술 — 재산명시에서 허위로 적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실조회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내역
  • 사법공조 — 나라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오래 걸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내에서 나간 흔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국외 재산은 대개 국내에서 송금된 돈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록은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재산의 출처

혼인 기간이 길면 자료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투는가입니다.

상황어떻게
계좌 거래내역이 보존 기간을 지남등기 이력과 대출 상환 기록으로 간접 추정
증여받았다는 주장증여세 신고 여부와 그 시점의 재산 변동
혼인 전 취득 주장등기 접수일과 혼인신고일 대조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주장이 힘을 잃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없다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이 있습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연금과 퇴직급여를 드러내기

이 항목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국민연금 —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 퇴직급여 — 사용자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각 공단에 조회합니다
  • 개인연금·연금보험 — 보험사에 대한 조회
「연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 나누느냐」는 반박이 자주 나옵니다. 2013므2250 이후 장래 퇴직급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있으므로, 그 취지를 서면에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 자료를 증거로 쓰려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진정성립을 먼저 다투게 됩니다.

  •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문서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붙입니다
  • 외국 사문서는 작성자의 확인이나 다른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외국 판결을 자료로 쓰려면 확정 여부까지 보여야 합니다

이 절차에 몇 주가 걸립니다. 기일 직전에 시작하면 그 기일에 쓸 수 없습니다. 필요할 자료를 먼저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나간 송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국외 재산은 대개 국내에서 나간 돈으로 만들어집니다.

30년 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으로 남습니다.

상대가 연금 자료를 안 냅니다.

공단이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주장과 입증을 나누는 방법은 입증과 증거에, 다투는 단계의 판단은 소송 전략에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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