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무엇이 달라지나
판결문을 받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지만, 기간이 짧고 심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1심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간이 가장 먼저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송달일부터 계산되므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유는 이후에 항소이유서로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반복이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의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아 심리합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이미 판단된 내용이 되므로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 1심 | 항소심 |
|---|---|
|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 | 1심 판단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지적 |
| 폭넓은 증거조사 | 쟁점을 좁혀 필요한 부분만 |
| 주장의 전개 | 판결 이유에 대한 반박 |
무엇이 바뀔 수 있나
- 사실인정의 오류 — 자료를 잘못 읽었거나 중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 법리 적용의 잘못 — 유책성 판단, 특유재산 인정 기준 등
-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 기여도 평가나 대상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 양육에 관한 사항 —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자료 —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늦게 낸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결과가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담을 것
- 불복하는 범위 — 판결 전부인지 일부인지
- 1심 판단 중 다투는 부분을 인용해 특정
- 그 판단이 잘못된 이유 — 사실인정인지 법리인지
-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새로 제출한다면 그 이유도 함께
- 구하는 결론
항소할지 판단하는 기준
모든 사건이 항소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다투는 금액과 추가로 드는 비용·기간을 비교합니다
- 1심 판단의 근거가 자료에 충실하다면 바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 양육 문제는 아이의 생활이 다시 흔들린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 확정을 미루는 동안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1심 준비 단계의 설계는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 반소 판단은 소장을 받았을 때 반소를 낼 것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가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제도가 있으므로, 사정에 따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항소하면 1심보다 나빠질 수도 있나요?
내가 항소한 범위에서는 더 불리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하면 전체가 다시 판단됩니다.
항소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의 수와 추가 증거조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감정이나 조사가 붙으면 그만큼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