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을 때 반소를 낼 것인가
소장을 받으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억울하니 다 반박하겠다” 또는 “나도 똑같이 청구하겠다”. 후자를 절차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의 두 갈래
| 구분 | 하는 일 | 결과 |
|---|---|---|
| 답변서·준비서면 | 상대방 청구를 다툰다 |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친다 |
| 반소 | 같은 절차에서 내 청구를 낸다 | 내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
중요한 차이입니다. 답변서만 내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반소는 무엇이 다른가
반소는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별도의 사건을 새로 내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같은 재판부가 한 번에 판단합니다 — 서로 어긋나는 결론이 나올 위험이 줄어듭니다
- 증거조사가 한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 기일이 나뉘지 않아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 인지대 등 비용은 청구 내용에 따라 별도로 듭니다
이혼 사건에서 반소를 내는 이유
이혼 사건에서 반소가 실익을 갖는 상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를 때 — 이혼 청구 자체는 다투지 않되,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해 내 안을 청구합니다.
-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때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다투면서 내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합니다.
- 양육자 지정을 다툴 때 — 상대방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면, 나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내야 판단을 받습니다.
-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보일 때 —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을 구하면서, 내가 청구하는 이혼은 인용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가 특히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반소가 없으면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반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늦게 낼수록 심리가 늘어지고,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서를 낼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조정 단계에서 조건이 갈리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내기도 합니다.
-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동의 등 요건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반소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 조정으로 빠르게 끝내려는 경우 — 청구가 늘어나면 정리할 항목도 늘어납니다.
- 청구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인지대 등 비용과 심리 기간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히 첫 번째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니 나도 조건이라도 챙기자”는 생각으로 반소를 내면, 이혼 자체를 다투던 입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 대신 조건에 관한 주장만 하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쟁점 정리와 입증 설계는 주장과 입증을 나누어 준비하는 법, 제6호 판단 구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판단 구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만 내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청구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구가 이미 올라와 있는지 소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소를 내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청구 내용에 따라 인지대 등이 별도로 듭니다. 다만 사건을 따로 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반소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본소와 반소가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조서에 어떤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