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에게 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
“누가 더 잘못했느냐”로 다투는 사건이 많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게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본다
| 문제 | 쌍방 유책일 때 |
|---|---|
| 이혼 인용 여부 | 대체로 인용되는 방향 |
| 위자료 | 정도를 비교해 조정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 |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세 번째가 자주 오해됩니다. 잘못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이혼 인용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랜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쌍방에게 책임이 있으면 누가 주된 책임자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양쪽의 유책성이 비슷한 정도라면, 어느 쪽의 청구도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는 접근이 있습니다. 결국 정도의 비교가 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 한쪽의 유책성이 뚜렷하게 크면 그쪽이 지급합니다
- 정도가 비슷하면 서로의 청구가 모두 배척되기도 합니다
- 액수가 조정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유책 사건에서 위자료만 놓고 다투면 소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실질적일 때가 있습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두 청구가 함께 심리됩니다.
- 본소와 반소의 주장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명확히 나눕니다
- 유책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시간 순으로 배열합니다
반소 판단은 소장을 받았을 때 반소를 낼 것인가에서 다룹니다.
서면을 쓸 때
상대방의 잘못만 길게 적는 서면은 쌍방 유책 사건에서 역효과가 납니다.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허물을 나열한 기록만 남습니다.
효과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어느 지점에서 결정적이었는지 특정합니다
- 본인의 사정에 관해서는 경위를 설명합니다 — 부인만 하지 않습니다
- 자녀와 재산에 관한 주장에 무게를 둡니다
3번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명백한 사정을 부인하면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불리한가요?
나오게 된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유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했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인용되는 방향입니다.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도가 비슷하면 모두 배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