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을 활성화해 온 정책의 배경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정을 앞세우나
| 이유 | 내용 |
|---|---|
| 관계가 이어진다 | 자녀가 있으면 이혼 후에도 접점이 남습니다 |
| 담을 수 있는 것이 넓다 |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려운 약속까지 |
| 이행 가능성 | 스스로 정한 내용은 지켜질 여지가 큽니다 |
| 시간과 비용 | 절차가 짧게 끝납니다 |
| 자녀의 부담 | 분쟁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힘듭니다 |
첫 번째가 가장 실질적입니다. 재산 사건이라면 판결 하나로 끝나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몇 년을 이어 갑니다. 판결로 강제된 관계와 스스로 정한 관계는 이행률이 다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
- 조정위원의 참여 확대
- 상담과 조정의 연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활용
- 면접교섭 지원 창구의 확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조금 모자란 사건을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준비에 반영한다면
조정을 형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미리 정합니다 — 대개 자녀와 최소 생계에 관한 것
- 조정할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나눕니다
-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예상해 봅니다
- 주고받을 수 있는 조합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 조서에 적을 문언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5번을 준비해 가면 그 자리에서 문언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뒤에 해석이 다투어지는 조서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법은 조정에서 물러설 지점을 정하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조정이 맞지 않는 사건
모든 사건이 조정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 폭력이 있어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어 파악이 먼저인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자료를 확보한 뒤 조정에 임하거나, 판단을 받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하기 전에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립하지 않아도 남는 것
조정이 안 되어도 그 단계에서 쟁점이 정리됩니다. 서로 무엇을 다투는지 드러나므로 이후 변론이 짧아집니다. 헛되이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효력의 구조는 소송상 화해와 조정의 효력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사정을 미리 알리면 분리해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쓰이나요?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그대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리된 쟁점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