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의 특징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이혼 사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근거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느냐”가 궁금해집니다.
판단의 구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대체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정되는 사건의 공통점
하나의 결정적 사건보다 누적된 경위가 드러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가 무너져 온 과정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각 시점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사정들입니다.
| 유형 | 함께 보는 것 |
|---|---|
| 장기간의 별거 | 기간, 교류 여부, 경제적 관계 |
| 지속적인 폭언·모욕 | 반복성과 정도 |
| 경제적 문제 | 생활비 미지급, 채무의 발생 경위 |
| 가족 사이의 갈등 | 정도와 배우자의 태도 |
|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 | 그 후의 관계 변화 |
| 기간이 지난 부정행위 | 파탄의 경위로서 |
자주 배척되는 유형
- 일회적인 다툼
-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
- 관계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경우
-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한 경우
두 번째가 자주 문제됩니다. 성격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구성하나
- 혼인 초부터 현재까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관계가 나빠진 계기가 된 시점을 특정합니다
- 그 이후의 변화를 적습니다 — 별거, 대화 단절, 경제적 분리
-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 현재의 상태를 적습니다
4번이 힘을 발휘합니다. 노력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파탄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상담을 받았거나 별거 후 재결합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으면 씁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응하지 않는 경우
-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 자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논의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몇 년이면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경위와 관계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파탄의 정도로 판단합니다.
제1호 기간이 지났는데 제6호로 되나요?
그 사정을 파탄의 경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