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틀렸을 때 반박하는 방법
사실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회사 등에 사실이나 자료를 물어 회신을 받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그런데 돌아온 회신이 실제와 다르거나 질문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바로잡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신이 왜 틀리는가부터 짚기
회신 오류는 여러 이유로 생깁니다. 질문 자체가 모호해 기관이 다른 기간이나 다른 계좌를 기준으로 답했을 수도 있고, 기관 내부 자료의 한계로 일부만 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신서의 답변 대상 기간과 항목이 촉탁 신청서의 질문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오류가 질문 설계 탓인지, 기관의 착오 탓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박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
틀린 회신을 반박하려면 그 회신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기관의 자료, 원본 거래내역, 계약서, 당사자가 보관한 문서를 대조합니다. 회신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면 질문을 구체화해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문서송부촉탁으로 원자료를 직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신한 기관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회신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회신을 어느 정도 믿을지는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기관이 보관한 원장이나 전산기록에 기반한 회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편이지만, 담당자의 기억이나 추정에 기댄 답변은 반대 자료로 흔들 수 있습니다. 회신이 “확인되지 않음”인지 “그런 사실이 없음”인지도 구분해야 하며, 앞의 것은 자료가 없다는 뜻일 뿐 사실의 부존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불리한 회신을 실제보다 과하게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회신의 문언을 그대로 정확히 옮겨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사실조회 회신은 그 자체가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평가하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회신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 자료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반박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 회신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어긋나는 점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 회신이 불리하면 판결도 그대로 따라가나요?
회신은 증거의 하나일 뿐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로 회신의 오류나 한계를 드러내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회신 내용이 애매하면 다시 물어볼 수 있나요?
네. 질문을 구체화해 재차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원자료 자체를 받는 문서송부촉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