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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읽는 데 3분

혼인을 깨뜨린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법원이 이런 청구를 어떻게 보는지에는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유책주의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인을 깨뜨려 놓고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된 책임”이 핵심입니다. 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따지며,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로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처럼 파탄을 이끈 사정이 있는 쪽이 문제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는 일정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뜻이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월이 오래 흘러 유책성과 그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옅어진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한 경우

이런 사정이 모이면, 혼인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도 크지 않다고 보아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거부가 진정으로 혼인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보복인지를 살핍니다.

  • 실제로는 각자 생활하며 관계 회복의 노력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의 요구가 혼인 유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거부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가 보이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준비할 것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려면,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보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오랜 별거의 경위, 상대방의 실질적 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는 정황, 자녀와 상대방에 대한 부양·배려의 이행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파탄의 원인을 다투는 방식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의 처리는 쌍방에게 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무조건 지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기로만 거부하거나 오랜 세월이 흐른 사정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가 길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 기간 자체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줄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주면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그 거부가 진정한 혼인 유지 의사인지, 보복인지를 법원이 살핍니다. 실질적 관계 회복의 노력이 없다면 거부만으로 혼인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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